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대우라는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받은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 등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