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부조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내에서 부조리를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 했을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인사과말고 다른곳으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별도의 감사기구가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조리의 내용에 따라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대우라는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받은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 등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