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중고기기 중고거래 불법인가요?
잔자담배 중고거래 불법인가요?
담배를 완전히 끊어서 필요가 없어서 처분할려고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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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의 중고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하시더라도 불법으로 판단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불법이 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기기 자체를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카드리지나 담배액상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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