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가지 궁금한게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수리를 해 줘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수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는 논외로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사실은 아니고, 누수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누수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아래층 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배상해주기만 하시면 더 이상 어떤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