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이면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이면 해당 세대의 윗집에서 부담하여 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유부분의 누수로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통상 옥상 또는 외벽크랙에서 발생한 누수가 관리사무소 책임 대상이나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고 관리사무소가 대체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누수가 일어난 윗집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의견 드립니다.
관리소의 대응이 너무 수동적이라면 질문자님이라도 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탐지 의뢰를 진행 하심이 적절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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