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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28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 할 경우 개인이 수리하나요 ?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아래층에서 저희집에서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개인이 수리하는 건가요 /?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의뢰 하면 되는 건가요 ? 누수가 되나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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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내부와 외부로 나뉘었을때 일반적으로 외부 문제는 관리소에서 해결해주며,

    내부인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합니다.

    이경우는 우선 관리소가 아니라 윗층에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누수 문제가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일테니.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은 외벽, 공용부분은 관리실에서 수리 및 수선을 해주고 있으나 내부 누수는 소유주가 수리 해야 합니다.

    윗층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래층 수리 및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려서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보시고또 개인업체 불러서 견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체들이 와서 수리하고 비용지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배관이나 아파트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세대내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누수로 인한 확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면 외부업체 요청 하여 누수가 확인 된다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에서 피해보상을 합니다.

    천정에서 누수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확인 요청 합니다. 윗집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윗집에 누수를 알리면 됩니다. 누수업체에서 윗집때문에 천정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면 윗집에서 수리 비용과 도배비용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원인을 먼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인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으며 보통 윗층문제로 인해 아랫층으로 누수가 발생하는경우 윗층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해당 원인이 건물 내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게 아닌 이유를 정확히 알수 없거나, 질문자님 주택의 문제로 발생되는 누수라면 윗집인 질문자님이 책임을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먼저찾고 그결과에 따라 이후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탑층의 누수는 옥상 누수로 인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에 올려 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를 하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나머지 중간층의 누수는 대부분 윗집에서 아래집 누수를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누수의 원인을 전문업체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이면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이면 해당 세대의 윗집에서 부담하여 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유부분의 누수로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통상 옥상 또는 외벽크랙에서 발생한 누수가 관리사무소 책임 대상이나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고 관리사무소가 대체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누수가 일어난 윗집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의견 드립니다.

    관리소의 대응이 너무 수동적이라면 질문자님이라도 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탐지 의뢰를 진행 하심이 적절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