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방안은?
개인정보를 도용 당하여 고소를 진행, 해당 범인은 검거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 입니다.
형사 고발만 진행한 상태인데 해당 선고 내용보다 더 추가적인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형사 고소를 통하여 공소제기를 통해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동일한 사실관계로는 다시 처벌하거나
그 확정된 처벌이 피해자 고소인의 기준에서 부족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