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해자 신상을 올려도 처벌 받나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 신고 후 가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이 세가지를 게시글 및 댓글로
남겼는데 이경우 사기혐의가 확정되도
가해가 고소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 받을경우 민사소송도
들어 올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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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범죄자의 신상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처벌받으실 수 있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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