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후 가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이 세가지를 게시글 및 댓글로
남겼는데 이경우 사기혐의가 확정되도
가해가 고소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 받을경우 민사소송도
들어 올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범죄자의 신상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처벌받으실 수 있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