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개개인한테 적용되나요?
사기범 개인정보를 피해자끼리 공유하고 외부유출은 없었습니다.
사건 내용 과거 전과 등등을 공유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제가알기론 개인정보 처리자 한해 적용 받고 일반인 개개인은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개인이 사기범의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어지는 의무 규정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모든 개개인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들끼리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 사이에서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유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내용이나 전과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피해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된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하여 적용되나 개개인도 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항은 공동 대응을 위하여 공유한 것이므로 위반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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