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사장 재량으로 자꾸 억지로 야근을 시켜요. 출근이 8시에 퇴근을 최소 7시에는 하라고 하는데 주 52시간 적용되면 정시퇴근인 5시에 퇴근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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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이라 함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시간외 근무 12시간을 합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5일간 근무하는 것은 중 40시간에 해당(중식시간 1시간 제외시)됨으로 주당 1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더할 수 있는 여유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당 52시간으로 변한다하더라도 퇴근시간이 5시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8시간 초과근무시에는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무(시간외 근무)는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당한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당 52시간 적용은 모든 기업에 동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 2018년 7월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로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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