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이라 함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시간외 근무 12시간을 합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5일간 근무하는 것은 중 40시간에 해당(중식시간 1시간 제외시)됨으로 주당 1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더할 수 있는 여유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당 52시간으로 변한다하더라도 퇴근시간이 5시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8시간 초과근무시에는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무(시간외 근무)는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당한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당 52시간 적용은 모든 기업에 동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 2018년 7월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로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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