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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누룽지
유기농누룽지23.11.04

주 52시간이 넘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5인이 넘는데요 그런데 평소 근무 시간이 주 52 시간이 넘어요 혹시 주 52시간이 넘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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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주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시에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는 경우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52시간 초과 근무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1주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