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5인이 넘는데요 그런데 평소 근무 시간이 주 52 시간이 넘어요 혹시 주 52시간이 넘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주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시에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는 경우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52시간 초과 근무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1주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