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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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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버스 분실물 경찰서 이관거부 횡령죄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이있어서 좌석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습니다. 내리 자마자 직후알았고 차고지로 연락시

버스기사가 습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당 좌석버스가 제가 원래 안타는 좌석버스고 거리고 집에서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라 택배를 요청하였지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경찰서로 좀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런거 하는곳 아니라며 경찰서 이관 거부하는데

이런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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