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버스는 운전기사의 관리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른 손님이 물건을 두고 내리더라도 이를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며,
운전기사에게 말해서 분실물로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를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찾아오기전에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습득물을 가져다 준 경우라면
약간 늦었다 하더라도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습득물을 가져다주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찾아온 경우라면
파출소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