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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뱀58
유능한뱀5822.05.17

버스에서 가방하나를 습득했습니다.

아침출근시간에 버스에서 가방을 놓고내려서 같은정류장에서 내려 가방을 전달해주려고 했지만.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지못하여.

얼떨결에 제가 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집주변 파출소에는 먼저 연락을하여. 퇴근후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였고.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유실물 발견시 즉시 주변파출소에 가져다주지않고 퇴근이후에 가져다주는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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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취의 의도가 없다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으며, 파출소에 연락하여 둔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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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일단 절도의 고의는 없는 점에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퇴근후 분실물을 맡기는 경우에는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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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버스는 운전기사의 관리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른 손님이 물건을 두고 내리더라도 이를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며,

    운전기사에게 말해서 분실물로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를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찾아오기전에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습득물을 가져다 준 경우라면

    약간 늦었다 하더라도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습득물을 가져다주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찾아온 경우라면

    파출소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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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곧바로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위험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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