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모님의 치매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수 있습니다.
중증의 치매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정도라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약간 불편한 정도라면
의사능력은 인정될 수 있고 부동산 처분 등 거래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장남이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서 재산을 증여받는 다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 정도에 따라서는 그러한 처분 행위 자체에 대해서
추후에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구체적인 치매 정도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