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의 재산을 장남이 독차지가 가능한가요?
제 처가에 관한건데.장모님 혼자계십니다.근데 치매가 오셔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신데.아들들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딸들이 어머님을 케어하고 있는데.장남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보살필 생각은 않고.장모님댁을 명의이전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려고 합니다.그리고.집도 자기앞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이게 자기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몇년을 고생하시는데.장남이란분은 아무런 도움은 커녕 저집만 호시탐탐 노리는데.이게 가능한건지요.사위인 저의 입장에서는 아내나 처제가 고생하는게 안쓰럽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