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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22.08.24

부모의 재산을 장남이 독차지가 가능한가요?

제 처가에 관한건데.장모님 혼자계십니다.근데 치매가 오셔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신데.아들들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딸들이 어머님을 케어하고 있는데.장남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보살필 생각은 않고.장모님댁을 명의이전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려고 합니다.그리고.집도 자기앞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이게 자기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몇년을 고생하시는데.장남이란분은 아무런 도움은 커녕 저집만 호시탐탐 노리는데.이게 가능한건지요.사위인 저의 입장에서는 아내나 처제가 고생하는게 안쓰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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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이 명의이전을 해준다면 가능하나, 상속이 문제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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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부모의 재산은 생전에는 부모의 재산이고, 사후에는 상속재산인바, 이를 장남이 부모의 동의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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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모님의 치매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수 있습니다.

    중증의 치매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정도라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약간 불편한 정도라면

    의사능력은 인정될 수 있고 부동산 처분 등 거래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장남이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서 재산을 증여받는 다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 정도에 따라서는 그러한 처분 행위 자체에 대해서

    추후에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구체적인 치매 정도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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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공동상속의 원칙으로 다른 자녀가 남자,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점에서 어느 한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소유로 변경하기는 어렵고 추후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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