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재산상속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땅과 집 재산이 있는 어머니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연락이 끊긴지 오래고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는데,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게 되시면,
그 재산은 아버지에게 가는건가요?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라면 역시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이혼을 하지않은 법적 배우자 및 자녀가 2인이 있을 때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어머니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상속됩니다.
1. 배우자(아버지) : 3/7
2. 자녀 1 : 2/7
3. 자녀 2 : 2/7
만일 자녀가 1인이라면
1. 배우자(아버지) : 3/5
2. 자녀 : 2/5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아버지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1.5 비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 아버지와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게되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와 아버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경우 자녀는 균분 상속을 받게 되며, 아버지에게
5할이 더 가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아버지가 1/2 을, 각 자녀가 1/4, 1/4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