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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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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설문조사 참여 수당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건축회사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설계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들에게 자문형식 설문을 1회진행하고 수당을 20만원 지급하는데요.

회사내부협력인등록을 해야해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거래처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설문조사 참여로 소득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상세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1회성의 설문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것과 특별히 해당 양식을 잘 따져 보고 부당한 이익이 되는 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영리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