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학습병행제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배경 :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수당이 지급되며 모두 회사 근로자임.
* 기업현장교사(동회사근로자) : 강사
* hrd담당자(동회사근로자) : 인사팀 교육담당자 (운영자)
* 일학습자(동회사근로자) : 교육생(학습자)
2. 문의
2-1. 기업현장교사(강사)를 포함하여 모두 근로소득이 맞나요? hrd담당자와 일학습자도 근로소득이 맞다면 왜 맞나요?
2-2. 과세 소득 or 비과세 소득 어디에 포함될까요?
2-3. 소득이 맞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