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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라니555
인자한고라니55523.05.22

일학습병행제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학습병행제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배경 :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수당이 지급되며 모두 회사 근로자임.

* 기업현장교사(동회사근로자) : 강사

* hrd담당자(동회사근로자) : 인사팀 교육담당자 (운영자)

* 일학습자(동회사근로자) : 교육생(학습자)

2. 문의

2-1. 기업현장교사(강사)를 포함하여 모두 근로소득이 맞나요? hrd담당자와 일학습자도 근로소득이 맞다면 왜 맞나요?

2-2. 과세 소득 or 비과세 소득 어디에 포함될까요?

2-3. 소득이 맞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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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2.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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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입니다.)

    2. 과세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세법은 식대, 차량유지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3.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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