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학습병행제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배경 :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수당이 지급되며 모두 회사 근로자임.
* 기업현장교사(동회사근로자) : 강사
* hrd담당자(동회사근로자) : 인사팀 교육담당자 (운영자)
* 일학습자(동회사근로자) : 교육생(학습자)
2. 문의
2-1. 기업현장교사(강사)를 포함하여 모두 근로소득이 맞나요? hrd담당자와 일학습자도 근로소득이 맞다면 왜 맞나요?
2-2. 과세 소득 or 비과세 소득 어디에 포함될까요?
2-3. 소득이 맞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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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2.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입니다.)
2. 과세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세법은 식대, 차량유지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3.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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