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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낙지41
거창한낙지4124.02.25

월세 계약만기 전 파기시 세입자가 해야할일??

1 월세 3번(현재7년째살고있음) 재계약 후 만기전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할때 복비 외 도배및 장판도 해놓고 나가야되나요??(도배 장판을 해놓고 나가라고합니다)

2 2009년에 설치된 보일러가 노후로인한 고장수리비 18만5천원 월세에서 제하고 줘도 되나요??(안고쳐준다는 어이없는 소릴 했는데 겨울이고..할수없이고쳤더니 내마음데로 고쳤으니 줄수없다고합니다)

3 계약만기가 2025년4월22일인데 지금부터 월세를 내지않는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못하게되는 사유가 될까요??

4 2019년 첫 재계약시점에서 5만원을 올려야하는데 3만원만 올렸으니 나머지 2만원을 24×2 48만원을 내놓으라합니다 2025년 만기전 세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도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까??(보증금을 보낸다면분명히 48만원 보일러수리비18만5천원를 제하고 보낼것같기때문입니다)

5 위와같은 경우일때 계약만기전 손해를 막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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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이고 이러한 동의조건으로 질문처럼 요구하였다면 이에 동의하시면 해지를 하실수 있습니다.

    2. 보통은 임차인이 사용한 필요비는 즉시청구가 가능하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만기시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비용 역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가 되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현 시점 선택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세 지급을 안할경우 계약해지 뿐아니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생길수 있기에 월세는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4. 일단 재계약시 합의로 3만원만 올렸다면 지금에 와서 못올린 2만원에 대해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전, 전세종료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5. 임대인의 1번요구를 수용하고 다음임차인을 빠르게 구하시고 나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해지로 인해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잘 협의하시는게 유리하며, 마찰이 생기면 결론적으로 만기전 해지자체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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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전 이사라면 부동산수수료는 내야하지만 7년을 살다 나가는데 도배장판까지 해놓고 나가라고 하는지 세월의 흐름으로 망가집니다

    2. 보일러 역시 노후화로 인한거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여러가지 조건으로 수리비를 원할거 같습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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