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관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ㅠㅠ
제가 실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일상책임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피해 범위는 거실 한쪽 벽면과 거실천장에 약간
작은방에도 한쪽 벽면에 약간의 흔적등
그런데 제가 거실 전체와 방 하나 전체를 해주는게 맞나요?
인건비는 같고 벽지비만 차이난다고 하여 다 해주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계속 법적으로,법적이라는 말을 쓰니까 협박아닌 협박처럼 느껴져서 좀 화가 납니다 벽지도 엄청 오랜된 벽지인데 ㅠㅠ꼭 이번 한몫 챙긴다는 느낌업체도 자기가 부른 업체로 할거라는데요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전 법적으로 부분도배가 아닌 전체를 해주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석고판이나 목재도 곰팡이가 있으면 해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