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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12.25

월급이 이백만원 초반대인 상용 근로자의 세금은?

안녕하세요?

월급이 220만원 정도 되는데 상용 근로자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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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화사에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매월 받는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1. 직장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

    2.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급여액의 12.81%(회사분 6.405% + 근로자분 6.405%)

    3. 고용보험료 : 대략 급여액의 1.8%(회사분 0.9% + 근로자분 0.9%)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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