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화사에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매월 받는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1. 직장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
2.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급여액의 12.81%(회사분 6.405% + 근로자분 6.405%)
3. 고용보험료 : 대략 급여액의 1.8%(회사분 0.9% + 근로자분 0.9%)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