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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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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 정차중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택시 승강장 맨 앞에서 대기를 하던 도중 뒤쪽에 차들이 점점 쌓여 앞으로 살짝 빼주었습니다(50cm 정도도 안간 것 같습니다)

살짝 차를 빼고 세웠는데 그와 동시에 다른 일반 승용차가 제 앞에 있는 누군가를 태우러 들어오다가

그 차의 오른쪽 뒷 문과 제 차의 왼쪽 앞 범퍼가 긁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앞에 살짝만 처리하면 되겠다. 대물접수 해드리겠다 그러더니

알겠다하고 보내니 나중에 오히려 제가 살짝 움직였으니 가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택시 승강장에 서있었고 그 차는 심지어 정차된 (*상대방 보험사는 제가 앞으로 살짝 움직여서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저는 택시승강장 라인 안에 있었고 블랙박스 상에는 명확히 제가 정차를 한 후에 추돌이 일어나는게 보입니다)

차를 끼어들면서 박은건데 제 과실이 10프로라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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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끼어들면서 박은건데 제 과실이 10프로라도 있는건가요?

    : 우선 사고내용을 최종 확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정차한 후에 추돌하였다는 주장이고, 상대방은 질문자가 움직이던중 사고로 쌍방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사고내용을 확정한 후 과실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주장처럼 정차한후 사고라면 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움직이던중 사고라면 일부 과실은 나올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될 것입니다.

  • 해당 사고의 경우 질문자님은 정차 후 출발을 하는 차량이 되고 상대방은 그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에는 오히려 정차 후 출발을 한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봅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움직인 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은 짧은 거리였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잘못함으로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 수 있는 사고입니다.

    즉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이 정차를 하다가 출발을 해서 난 사고인지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 택시 승강장에 정차중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은 없을 것이나 앞으로 이동중(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상태였다면) 이었다면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차후 출발사고로 볼 수도 있어 사고상황에따라 가해자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된 차량인 경우 과실이 잡히는 경우는 불법주차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움직임이 있었다면.블박을 통해서 제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과실이고, 수정요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