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하며 20분 빨리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네요 회사에 출근만 하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조기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도, 보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하며 20분 빨리 출근을 하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업무를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출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