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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쌍봉낙타194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친구 부모님댁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 동거인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저는 1주택자인 상황입니다.
이경우 세대주인 남자친구 부모님께
제 집의 재산세가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남이므로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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