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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천산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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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환 청구소송 금액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반환날자 보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액환 청구소송을 할려면 얼마 이하이어야 되는지와 어느 기관에 어떻게 접수하여야 되는지 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가가 3000만원이하인 경우입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가능한것으로 법원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