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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2.19

민사소송 승소후 소송비 및 청구금액 반환방법?

민사소송 후 재판에 승소하여 금액을 청구 받았는데 돈이 없다면서 금액 지불을 하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명시 했는데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없어요

어딴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이돈이 없으면 힘든상황이라 꼭 받아야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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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보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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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현재로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걸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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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재산 명시를 하여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조치 자체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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