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후 재판에 승소하여 금액을 청구 받았는데 돈이 없다면서 금액 지불을 하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명시 했는데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없어요
어딴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이돈이 없으면 힘든상황이라 꼭 받아야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보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현재로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걸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재산 명시를 하여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조치 자체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