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원래는 2500만원에서 작년 상여금,성과금으로 인해 연소득3000만원이됬어요
연말정산을 하고 정산을하니 4대보험에서는 신고금액이랑 틀려 보수월액을 변경 ,정산분할고지로 보험료를
더내고 잇는데 이럴경우에는
급여가 그전처럼 계속나가도 되는지 아님 보수월액변경이 된금액으로 해야되는건지
그리고 이럴경우에는 보수월액을 그전처럼 변경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은 근로계약 상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수월액을 실제와 다르게 다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작년 기준 월보수액에 대한 차이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산으로 인해 변경된 보수월액과 상관없이 약정한 월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와 무관하게 작년 기준으로 정산보험료의 추가납입분은 계속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