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사 통보 기긴이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이번에 8개월 정도되는 직원 퇴사 처리 했는데 직원이 적어도 한달전에 말해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통보수당 이라는 것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은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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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기 떼문에,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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