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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상냥한후루티15023.12.31

5인 미만 직장 해고통보기간 이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혹시 5인 미만 사업징도 해고통보기간이 있나요? 그리고 해고통보수당이란 것도 혹시 있나요? (이번에 해고하게된 직원은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해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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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반드시 해고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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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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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지만 8개월 이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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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을 넘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주어야만 즉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8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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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미이행시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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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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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일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으면 1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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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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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위반시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는 생각이라면,

    즉시 해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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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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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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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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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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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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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동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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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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