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