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얼마전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대부분의 재산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망 신고 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아버지 명의로 부모님 거주하셨던 다가구 주택(1-2룸 6-7개, 3룸 주인거주)이 있으며, 매월 월세는 200만원 내외로 어머니가 다 관리해 오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예금(3-4천 정도 될듯합니다), 오피스텔 1채(약 1억, 월 45만),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1채(약 1억8천, 월 40만)가 있으며 기획부동산에 당해 크지 않은 부지로 평택, 여주 등 3-4곳에 땅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해 오셨기 때문에 보험수령금 확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76세로 인지도 떨어지시고, 업무 처리가 힘드신 상황이라 누나와 제가 재산 분할이나 세금 등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사망신고 전에 미리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망 신고 후 원스탑 신청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월세 관리부터 해서 재산 분할 등에 갈등의 여지 없이 진행하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재정관리가 전혀 안되시고, 있던 돈도 사람들에게 퍼주는 식으로 소진하셔서 어머니가 재산관리를 다 해오셨습니다. 현재는 가족간 화목하고 서로 논의하며 업무처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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