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에 대하여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만이 문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쪽 친자녀들이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려면, 이러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