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부동산 상속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래 살던 동네에 어머니에게 땅과 건물을 상속해주셨는데
그 후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 한채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건물들은 다른 형제 (오빠들) 명의로 되어있었고
하나 남은 건물과 땅은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호적상 저만 어머니 아래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어머니두분께 자산을 나눠주셨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첫번째 부인 아래로 호적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호적상 저희 어머니(친모) 아래로 막내딸인 저만 올라가 있는데요 .
어머니 건물 상속은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어머니가 한달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도 호적상 등록된 자식이 저 뿐이라 저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가족관계 등록부상 위의 사정을 살펴 상속인이 될 수 있는자가 누가 있는지 봐야 하겠지만 건물에 대해서 단독상속인으로 해당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에는 법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가족관계등록부상 질문자님의 어머니만 배우자, 질문자님만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법률상 자녀인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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