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래 살던 동네에 어머니에게 땅과 건물을 상속해주셨는데
그 후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 한채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건물들은 다른 형제 (오빠들) 명의로 되어있었고
하나 남은 건물과 땅은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호적상 저만 어머니 아래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어머니두분께 자산을 나눠주셨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첫번째 부인 아래로 호적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호적상 저희 어머니(친모) 아래로 막내딸인 저만 올라가 있는데요 .
어머니 건물 상속은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어머니가 한달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도 호적상 등록된 자식이 저 뿐이라 저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