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전세 계약 파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전세 계약 후 올해 10월 초 만기입니다.
4월에 제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그 때당시에는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의 존재를 몰라
몇천만원을 올려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남은상태)
그러나 제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사하게되어 대출이 어렵고
너무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계약금은 못돌려받더라도 전세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1. 2년동안 집주인이 2번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전세계약 파기 후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하나요? 아니면 새로운곳을 알아본후 전세계약 파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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