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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솔개34
깔끔한솔개3423.07.13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완료일자에 전세보증금 받기로 했는데..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하고 싶었으나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약완료일자에 전세금 반환이 어렵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최대 3달~4달 (임대인 역시 다른 곳에서 전세금 받아서 줘야 되는 상황 인 듯 -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받아서 줄 듯)

제가 받아야 될 전세보증금을 계약완료일에 못 받는 경우

3개월 뒤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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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경과 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본인 거주를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정당하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환불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환불이 지체되고 있고 계약상태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환불의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협의 할 수 있겠으나 보증금 반환 지연에 의한 사유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 법규도 없습니다.

    개인의 견해이며 이 문제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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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집을 비우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를 민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며, 이런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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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임대인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거부와 2년 갱신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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