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개물림사고 보험 가능한가요?
2년전 사고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물림으로 병원 기록은 다 있는데 그때 지역에서 주는 보험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사고경위, 진료비영수증등으로 청구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등에는 개물림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는데요.
보장은 3년이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니 청구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안 지나셨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꼭 확인하시어서 보험금 청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재해에 해당하시겠네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질병은 청구하여도
정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증서류들만 구비하고 계신다면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사료됩니다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고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 지급을 검토할 때 각각의 사례에 대해 상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험인지 확인을 해야 할 듯 하나 개물림과 관련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이라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거하는 지자체에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 문의한 후에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2년전 사고로 인하여 아직 청구를 안하였다면
청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