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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지어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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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개물림사고 보험 가능한가요?

2년전 사고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물림으로 병원 기록은 다 있는데 그때 지역에서 주는 보험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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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사고경위, 진료비영수증등으로 청구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등에는 개물림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는데요.

      보장은 3년이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니 청구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재해에 해당하시겠네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질병은 청구하여도

      정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증서류들만 구비하고 계신다면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사료됩니다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고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 지급을 검토할 때 각각의 사례에 대해 상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험인지 확인을 해야 할 듯 하나 개물림과 관련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이라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거하는 지자체에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 문의한 후에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2년전 사고로 인하여 아직 청구를 안하였다면

      청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