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400 통장잔액500..........
벌금400으로 압류됫을때 통정잔액이500이면 100만원을 출금할수잇나요? 체크카드로도 100만원치 쓸수잇나요? 아니면 출금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범위 이외의 금액은 출금 및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의 미납에 따른 통장 압류 등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생계비 만큼의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 최저 생계비 상당의 185만원 상당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대응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계좌가 압류된 것이라면 벌금액수가 400만원이라 하더라도 해당계좌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남은 금원을 인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었다면 금액을 불문하고 통장 자체에 대한 이용이 불가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