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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끈질긴백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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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부동산 매매( 차용증)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부동산 소유 3억9천(세입자2억4천 전세 거주중) 어머니께 매매하려 하는데 어머니 현금 소유

3000만 입니다

이럴경우 3천만원 받고 1억2천은 차용증 써서 매매해도 괜찮나요? 가족간은 돈이 오고간것이 아니면 증여로 본다는걸 봐서요~ 부동산 통해 거래 예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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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사실상 매매금액이 양도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이 부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상담은 개별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후 매매대금과 관련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하신다면 추후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하고 어머님이 변제할때까지 사후관리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쓰고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