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네 집에 전입신고 후 세대주
빌라에 전세로 사는 친구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동거인이나 세대분리 후 세대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 후 세대주가 승인하면 완료되는건가요? 찾아보니 임대차계약서를 내야하는 소리도 있던데 정부24에서 신청하는 것 외에 해야할게 잇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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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새로 이사하는 곳 및 기타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여 승인처리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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