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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11
후련한왈라비211

친구네 집에 전입신고 후 세대주

빌라에 전세로 사는 친구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동거인이나 세대분리 후 세대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 후 세대주가 승인하면 완료되는건가요? 찾아보니 임대차계약서를 내야하는 소리도 있던데 정부24에서 신청하는 것 외에 해야할게 잇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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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새로 이사하는 곳 및 기타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