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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11
후련한왈라비21121.02.19

친구네 집에 전입신고 후 세대주

빌라에 전세로 사는 친구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동거인이나 세대분리 후 세대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 후 세대주가 승인하면 완료되는건가요? 찾아보니 임대차계약서를 내야하는 소리도 있던데 정부24에서 신청하는 것 외에 해야할게 잇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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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새로 이사하는 곳 및 기타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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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여 승인처리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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