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새로 이사하는 곳 및 기타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