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의 경우
우선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피보전채권)이 어떤 내용인지와
그 근거를 첨부해야하며
가압류 대상인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도 특정을 해야합니다.
신청서에 그러한 채권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첨부한 증거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므로
추후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담보제공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의 금액의 1/5 정도는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편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서를 검토해보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현금공탁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가압류결정이 나오게 되고
이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