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에서 나오는 범위는?
근무는 11월까지 했는데 급여가 7월까지만 나온다면 원천징수증에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연 급여에 대한 증명은 이체내역서만으로 증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7월 급여분까지만 나오는 거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표시되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명시됩니다.
급여를 7월까지 받았다면 7월까지의 소득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소득을 신고했는데 지급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