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후 무직자 5월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22년4월까지근무 지금 무직인데 연말정산 미리계산하기가있어해봤더니 +7만이라는데 4월까지 지출한것만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그 이후껀 적용안되는건가요? 퇴사시받은 원천징수보니 결정세액 -7만원 되어있고 퇴직금 원천징수결정세액엔 +14만이라되어있던데 결국 내년 5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인 경우에는 근로기간의 지출에 대한 것만 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퇴사 시 공제항목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은 0이고 기납부세액이 7만원이라 차감징수세액이 -7만원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더 돌려받으실 것은 없어 다른 소득(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만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데 기납부세액이 7만원이고 차감징수세액이 (-)7만원이라는 것은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이 7만원이고 환급세액이 7만원인 것을 의미(납부한 세액이 모두 환급)하는 것으로 환급세액은 퇴사시 지급받는 최종급여에서 포함하여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월까지 지출한것만 소득공제 되고 내년 5월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하는건 아닙니다만,
중도퇴사때는 약식정산을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자료 넣어서 제대로 연말정산 하려면 5월에 하셔야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상 결정세액이 -7일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존에 기납부세액 7만원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