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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19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결혼예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자가 여자에게 귀금속들로 구성된 고가의 결혼예물을 선물하고 두 사람이 혼인하여 약 2년간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중 여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깊은 사이로 발전하고 마침내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자신이 선물한 목걸이, 귀걸이, 반지를 착용하고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결혼전에 주었던 결혼예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합니다. 이경우에, 여자는 남자에게 결혼전에 받았던 결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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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기간이 2년이 지났다면 단기파탄으로 보기 어렵고 단기파탄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으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남아있는 재산 내역을 파악해 재산분할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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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기재내용만을 기반으로 답변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혼예물의 교부는 증여가 아니라 하여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법 1980. 2. 11., 선고, 79르104, 제1민사부판결).

    질문자님의 경우, 2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위 예물교부에 따른 혼인의 지속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결혼예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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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생활이 2년 정도 지속되었다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결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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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혼인과 관련한 예물의 수수(授受)는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당사자 또는 양쪽 집안의 정리(情理)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물이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며, 따라서 헤어진다고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2년 여 기간 동안 혼인이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예물 수령자가 애초부터 혼인을 성실히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법원은 예물 반환의무를 인정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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