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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유망한외계인
안녕하세요.
G-1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2024-12-31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줘야 할 퇴사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는 따로 신고할 건 없다고 답변 들었는데,
건강,산재 보험만 자격상실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퇴사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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