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눈부신라마카크199
눈부신라마카크19922.02.11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있나요??

회사협의 후 비자발적계약만료 퇴사하기로 했고

사직서에도 계약만료를 사유로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2월 1일부로 퇴사되었는데

건강보험은 오늘(10일)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상실신고는 아직 처리가 안된거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 퇴사후

며칠내 신고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③ 삭제 <2020. 8. 27.>

    ④ 삭제 <2020. 8. 27.>

    위 법에 따라 고용보험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 이전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합니다. 상실신고 기한은건강은 14일 고용, 산재, 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위 법령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