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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28

개인이 인도에 있는 생활 용품을 수입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 인도 법인 근무때(약 2년간) 인도에서 파는 많은 생활 용품중에 비누,세재,향료,향초,실크 등

국내에 수입해 거래를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이 타국의 생활 용품을 수입해서 유통 거래할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또한, 수입할 물건이 십여가지가 되고 한가지당 부피나 무게가 많지 않다면(초기에는) 수입할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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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시 개인 또는 사업자 제한은 없습니다만,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발생되는데 부가세의 경우에는

    * 개인 - 매입세액공제 X 또는 환급X

    * 사업자 - 매입세액공제 O 또는 환급가능 O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납부한 부가세를 추후 부가세 신고시 돌려받을 수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것이 유리하며, 개인적으로는 수입시 관세법 이외의 요건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식품 - 식약청 수입신고, 치약- 약사법 수입신고

    아이템을 여러가지 정하신 후, 사전에 수입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관세사에게 검토를 받으신 후, 수입시 발생되는 운송비등의 견적을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수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및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온라인 판매도 겸하신다고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화학용품 및 민감 개인 생활용품 등은 제품마다 국내 판매 시 취득해야 하는 별도의 수입/판매업 허가도 있을 수 있으니 제품 별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누, 세재 등의 화학제품은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제품 관련 법령에 의거 국내 별도 인증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피나 무게가 많지 않은 여러가지 물품을 동시 수입하려면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합포장 등 화물 포장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무역 거래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만약에 개인사용목적이라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필요없음)

    그러나 국내에서 판매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되고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품목들은 정식수입통관 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하기에 국내 수입가가 현지가에 2배이상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국내 유통망 구축, 수요파악이 매우 중요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혹은 구매대행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외직구를 연결해주시면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한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품목들의 대부분이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비누 : 화장품법 , 조제세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여러가지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1~2개정도의 아이템을 선정하여 시장반응을 보고 점점 더 물품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인도와는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있어 특혜관세 작용가는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