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시 개인 또는 사업자 제한은 없습니다만,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발생되는데 부가세의 경우에는
* 개인 - 매입세액공제 X 또는 환급X
* 사업자 - 매입세액공제 O 또는 환급가능 O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납부한 부가세를 추후 부가세 신고시 돌려받을 수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것이 유리하며, 개인적으로는 수입시 관세법 이외의 요건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식품 - 식약청 수입신고, 치약- 약사법 수입신고
아이템을 여러가지 정하신 후, 사전에 수입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관세사에게 검토를 받으신 후, 수입시 발생되는 운송비등의 견적을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수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및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