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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30

해외국가의 다양한 생필품을 수입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데..

5년전 회사일로 약 10일간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퇴사후 유통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구요

근데..비즈니스의 다양화를 위해 해외 물품(주로, 생필품)을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팔아볼까 생각중입니다.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데...개인이 특별히 자격이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 팔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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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데...개인이 특별히 자격이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 팔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및 수입신고판매업신고 등록부터 하시면 됩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사업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무역협회 본부나 지부에 신청가능합니다.

    해외직구대행으로 물품 판매를 하시고자 하는경우에는 위의 사업자 등록, 수입신고판매업 이외 구매대행업자등록부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신청서

    ❷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직전 연도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허가받은 서류

    ❸통관지 세관장에게 ❹제출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송/우편 통관지 세관 중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세관에 우편, FAX, 전자메일로 제출신청

    수입 하는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수출자측에 미리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식품 , 어린이 제품, 전자제품, 전파법 적용 제품, 의약품, 의약외품 , 주류 등 수입신고전 검역 , 세관장요건 등의 추가 확인 사항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미리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수입 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를 미리 확인후 요건 사항을 확인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련 요건등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 HS->HS정보 ->속견표 -> 국내관세율상세에서 물품별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도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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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물품 별로 수입 통관 및 수입 요건 절차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생필품' 이라 함은 너무나 광범위한 물품이 포함되기에 일괄적인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판매를 진행하시려면 수입 전 사업자등록, 무역업고유부호(한국무역협회) 및 사업자통관부호(관세청)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신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진행 해야 하며, 물품별로 국내법상 판매/유통 시 영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되는 경우도 있기에 사전에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 주류 등)

    가장 좋은 방법은 유통 구조와 거래처를 확보한 뒤 신뢰성 있는 관세 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입 신고 대행과 수입 요건 진행 등 관련 대행을 위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수입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 판매하시려는 생필품 중 아마도 가장 수입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식품"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식품을 수입 및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 해야 되는 사항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오니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식품 수입 전 사전 절차

    2. 수입 시 필요 서류

    • 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팩킹, 원산지증명서 등)

    • 한글표시사항

      식품 유형에 따라 제품명, 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정보, 포장재질, 보관방법, 반품 교환장소, 제조국, 제조사 등을 표시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 수출자가 수입자의 사전 제작 라벨에 따라 선적 전 부착할 수도 있고, 수입국 내 보세구역에서 수입자가 부착할 수도 있음

    • 제조사 정보

    • 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성분표(Ingredient List) 및 영양성분표(Ingredient List)

    • 제조공정도

    • 제품 사진

    3. 식품 신고 및 검역 절차

    • 보세구역에서 한글라벨 부착(미부착된 경우)

    • 수입식품 수입신고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와 별도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한글라벨 표시된 포장지, 식품 사진 등을 포함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밀검역 또는 서류심사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해한 물질이나 성분이 없는 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품정보,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을 기준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 검사 비용이 발생되고, 통상 검사 기간은 일주일 내외입니다. 검사 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며 이 때 창고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매 수입시 마다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최초 정밀검사실적(최초 수입 시 100KG이상 반입해야 인정 가능)이 부여 받은 뒤부터는 이후 동일 제조사/동일 모델의 선적 분부터는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물론 무작위 표본 검사에 따라 재 정밀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정밀 검사 시에는 실제 현품을 채취해 검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초 수입 시에는 소량만 수입 진행하시고 정밀검역에 합격하여 국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기준과 규격을 통과한 경우, 향후 수입 분부터 조금씩 물량을 대량으로 늘려가시는 것을 권고

    4. 통관 및 물품 반출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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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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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전체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수입 시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물품을 판매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셔도 되지만 인터넷에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2. 통신판매업신고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통관고유부호 발급

    물품을 국내에 팔기 위해서 사업자동록을 완료하셨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무역, 도소매 등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통관고유부호 발급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사 측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요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4. 기타 국내요건확인
    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이 국내 법령에 따라 승인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예정이신 생필품의 경우에는 물품 종류에 따라 인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수입하였다가 아예 수입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반송하거나 수입이 되어 국내에 유통되더라도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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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수출입을 하시려면 국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고 통관준비 및 유통 네트워크를 갖추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대부분 물품들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거나 쿠팡 등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생필품을 수입 및 판매하기 위하여는 구매대행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국내에 판매하시기전에 먼저 수입하시어 재고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 통관으로 인한 관, 부가세 납부하고 재고의 위험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배송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하게 수수료만 챙기시고 통관에 대한 부담, 재고에 대한 부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대행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등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지들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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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처음으로 수입시 제일 막막한 것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시 따로 자격이나 요건은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려움이 전혀 없으며, 국세청 홈텍스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들러서 설명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업태 및 종목을 기입하라고 되어있으며, 해당 부분은 실제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을 알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아이템 선정

    수입시 아이템마다 관세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전 수입구비서류 및 요건이 달라집니다. 해당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3. 포워더 및 관세사 계약

    수입시 국제 운송 및 국내에서 수입통관을 위해 사전에 포워더 및 관세사와의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포워더는 선사 또는 항공사와 수입업체의 중간에 있는 국제운송 주선업체 로써,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국제운송을 주선해주는 자입니다. 다만, 수출자가 국제운송을 진행한다고하면 수입업체는 따로 포워더를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사는 기본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컨설팅, 기업심사, 원산지조사대응, AEO공인인증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써, 수입통관에 필요한 업무를 수입업체로부터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사 선임이기에, 관세사 선임하시고 수입업체가 선정한 아이템이 수입이 가능한지여부,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등이 필요한지 문의하셔서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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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필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해 현재 상태로는 수입하는데 어떠한 절차나 자격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방용품이나 가정용품 등이 있을텐데 이러한 경우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

    여러가지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경우 각 물품별 수입방법과 각각의 요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수입이 힘들어지실 수 있으므로 수입을 진행하기 전 아이템을 잘 선정하시어 관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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