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 트럭은 차고지 증명에 의해 지정된 주차자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 처럼 불법 주차를 한 경우 단속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 또는 주차단속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학교 근처이면 학생들의 통행에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