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24년 1월 근무표입니다.
교대근무제로서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주간 /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순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주간 근무 때 09:00 ~ 18:00까지 해서 실근로 기준 8시간을 근무하고,
야간 근무 때 18:00 ~ 09:00까지 해서 실근로 기준 13시간을 근무합니다.
소정근로 209시간 + 연장근로 40시간 249시간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어 58시간이 되는 주가 있어 그 주에 8시간의 휴무를 하고
부족한 8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추가근로를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매우 불편하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질문
1.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2주, 3개월 이내, 이후 등 어떻게 도입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준비해야할 행정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연장근로를 서게 된다면 연장근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되고,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6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및 노동부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상황에 맞는 기간을 설정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기때문에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이 정해져야 합니다.
3개월 초과의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기존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탄력근로를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검토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