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24년 1월 근무표입니다.
교대근무제로서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주간 /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순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주간 근무 때 09:00 ~ 18:00까지 해서 실근로 기준 8시간을 근무하고,
야간 근무 때 18:00 ~ 09:00까지 해서 실근로 기준 13시간을 근무합니다.
소정근로 209시간 + 연장근로 40시간 249시간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어 58시간이 되는 주가 있어 그 주에 8시간의 휴무를 하고
부족한 8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추가근로를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매우 불편하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질문
1.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2주, 3개월 이내, 이후 등 어떻게 도입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준비해야할 행정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연장근로를 서게 된다면 연장근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