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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돌고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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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탄력근무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회사에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하는데 근로법에 맞는것인지 몇가지 알고싶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2교대근무를 하는데

주간주에는 08:00~ 17:00 연장 17:00~19:00 (휴게시간 점심1시간.10분씩 3번 .총 1시간30분 쉼)

야간주에는 19:00~04:00 연장 04:00~08:00

(휴게시간 점심 1시간 10분 2번 20분 1번 .총 1시간40분쉼. )

이런경우 주간주는 47.5시간이고 야간주는 약56.5시간이 되는데 이렇게되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것이 아닌가요?

회사측말로는 한달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근로법에 어긋나지않는다고하는데

한달 209시간은 주휴수당도 포함이된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주겠다는건지 ..주휴수당이 사라진건지..;)

법정휴게시간은 8시간근무는1시간이상 4시간근무는 30분씩 정해진걸로 압니다만. 야간근무시 연장근무

4시간중 20분을 쉬게되어있는데 이건 문제없는건가요?기존에는 30분을 쉬었습니다.

탄력근무제라는것이 주52시간을 넘겨도 문제가없고 ,

또 주5일 연장근무까지 풀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도 하게되도 상관없는건가요??

(8t 5일이 아닌 12t 5일 근무시 주말 특근가능여부..)

당장 다음주부터 주말근무를 잡아놓고 하라는식입니다.

(야간근무주에 주말근무까지하면 대략 주 68시간입니다)

회사말로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문제없다는 식이고 싫으면 나가라는 말뿐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노동청에 신고나 그런건 못하는건가요?

당장 일주일도 남지않았는데 오늘 통보받았네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근무동의서중 휴일동의서라는게있는데

이것에 동의하면 저는 무조건 주말에 근무하라고하면 해야하는건가요??

탄력근무제가 기간이 최대6개월이라던데 6개월마다 갱신이되는건지 사업장마다 가능한 횟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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