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회사에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하는데 근로법에 맞는것인지 몇가지 알고싶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2교대근무를 하는데
주간주에는 08:00~ 17:00 연장 17:00~19:00 (휴게시간 점심1시간.10분씩 3번 .총 1시간30분 쉼)
야간주에는 19:00~04:00 연장 04:00~08:00
(휴게시간 점심 1시간 10분 2번 20분 1번 .총 1시간40분쉼. )
이런경우 주간주는 47.5시간이고 야간주는 약56.5시간이 되는데 이렇게되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것이 아닌가요?
회사측말로는 한달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근로법에 어긋나지않는다고하는데
한달 209시간은 주휴수당도 포함이된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주겠다는건지 ..주휴수당이 사라진건지..;)
법정휴게시간은 8시간근무는1시간이상 4시간근무는 30분씩 정해진걸로 압니다만. 야간근무시 연장근무
4시간중 20분을 쉬게되어있는데 이건 문제없는건가요?기존에는 30분을 쉬었습니다.
탄력근무제라는것이 주52시간을 넘겨도 문제가없고 ,
또 주5일 연장근무까지 풀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도 하게되도 상관없는건가요??
(8t 5일이 아닌 12t 5일 근무시 주말 특근가능여부..)
당장 다음주부터 주말근무를 잡아놓고 하라는식입니다.
(야간근무주에 주말근무까지하면 대략 주 68시간입니다)
회사말로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문제없다는 식이고 싫으면 나가라는 말뿐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노동청에 신고나 그런건 못하는건가요?
당장 일주일도 남지않았는데 오늘 통보받았네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근무동의서중 휴일동의서라는게있는데
이것에 동의하면 저는 무조건 주말에 근무하라고하면 해야하는건가요??
탄력근무제가 기간이 최대6개월이라던데 6개월마다 갱신이되는건지 사업장마다 가능한 횟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라는것이 주52시간을 넘겨도 문제가없고 ,
또 주5일 연장근무까지 풀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도 하게되도 상관없는건가요??
(8t 5일이 아닌 12t 5일 근무시 주말 특근가능여부..)
당장 다음주부터 주말근무를 잡아놓고 하라는식입니다.
(야간근무주에 주말근무까지하면 대략 주 68시간입니다)
1개월~3개월이내 / 또는 3개월초과 탄력적근로제의 경우 주 52시간까지 가능하며 연장근로 포합시 최대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회사말로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문제없다는 식이고 싫으면 나가라는 말뿐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노동청에 신고나 그런건 못하는건가요?
당장 일주일도 남지않았는데 오늘 통보받았네요.
법위반사항을 합의했다고 하여 면제를 받을 순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근무동의서중 휴일동의서라는게있는데
이것에 동의하면 저는 무조건 주말에 근무하라고하면 해야하는건가요??
탄력근무제가 기간이 최대6개월이라던데 6개월마다 갱신이되는건지 사업장마다 가능한 횟수가 있는지 궁금해
휴일동의서에 동의한경우 사업주의요청은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이를 사유없이 거부하고 근로하지 않는 것은 업무지시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주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한 바,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48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60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64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 주에 60시간 또는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 명령은 정당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은 취업규칙(2주 이내) 또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