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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숲제비297
배고픈숲제비29722.11.15

온라인게임에서 실명언급으로 모욕죄 처벌할수있나요?

제가 게임에서 막피를 지속적으로 당해서 화가난 나머지 그 사람의 이름을 구글링으로 어찌저찌 알게 되어서

@@씨 그 나이 먹고 게임에서 왜그러는거야,@@씨 얼굴보니 50대 정도 되어보이는데 왜 막피하고 다니는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실명 언급을 했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욕설은 일체 안했고 대화 내용은 저게 다 압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체채팅창에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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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단순히 실명을 언급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부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기타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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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은 높여주는 사유에 해당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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