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으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하고싶습니다. 통매음으로 이런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고 욕설한사람을 가해자라 칭하겠습니다.
제 게임 아이디는 실명이고. 욕설을 들은 뒤에 바로 실명/거주중인동네/나이를 밝힘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함.
상대방이 욕설 후에 개인정보 말한건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며 맘대로 하라고 함 (아이디가 실명인 부분)
이후 아이디(실명)언급하며 ㅇㅇ야 정신좀 차려 라고 함.
이런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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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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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파일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