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으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하고싶습니다. 통매음으로 이런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고 욕설한사람을 가해자라 칭하겠습니다.
제 게임 아이디는 실명이고. 욕설을 들은 뒤에 바로 실명/거주중인동네/나이를 밝힘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함.
상대방이 욕설 후에 개인정보 말한건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며 맘대로 하라고 함 (아이디가 실명인 부분)
이후 아이디(실명)언급하며 ㅇㅇ야 정신좀 차려 라고 함.
이런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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