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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4.01.29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년도 1월1일 입사를 하였는데

1월29일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 신고하라고 연락이 오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다음달인 2월 15일 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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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별개 문제이고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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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2.15.까지 직장 가입자로서 신고하면 되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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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어도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면 고지내역이 취소됩니다. 회사가 신고 할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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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뒤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1월 1일자로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그냥 있으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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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다음달 15일 이내로 가입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가 처리할 때 까지 기다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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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직장가입자로 1월부터 가입예정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공단에서 연락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2월 15일 전에 신고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측이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성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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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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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 기한 내에 4대보험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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