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보유한 주택1, 신고후 취득 주택1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22.2. 혼인신고를 마친 따끈따끈 새댁입니다. 혼인신고 전 21.4.에 취득한 아파트 1채가 있는데,
22.3. 아파트 1채를 더 매입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보유한 주택을 5년이내(~26.4) 매도시 비과세 대상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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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는 남 여 각 1채의 주택을 혼인 전에 소유하던 중 혼인으로 2채의 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1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 하나였다면 비과세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1가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위 질문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매수후 거래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1~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예외 규정이 많고 적용 시점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질의응답만으로 는착오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래전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